2026년 급여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유형별 차이
-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월 상한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의 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아 실제 월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세금은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서 확인하세요.
추정치입니다. 급여 기준은 정부 예산과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