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1일 지급액 =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
- 하한액: 최저시급의 80% × 하루 근로시간.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받는 기간(120~270일)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의 경우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기 위한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 회사 사정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기간에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추정치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 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