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월급·세금·절약 정보

연말정산 놓친 공제 찾기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면 확인해 볼 공제와 관련 글을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왜 놓치기 쉬울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 따로 사는 부모님, 안경 구입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처럼 직접 신청하거나 서류를 내야만 반영되는 공제가 여럿 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해야 하는 것

  • 연금저축과 IRP 납입,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까지 한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조정합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의 준비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에서, 환급액 계산은 월세·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지나간 해의 공제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법은 경정청구로 놓친 환급 돌려받기에 정리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공제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표시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