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 부양가족 수: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해 최대 3점을 더하며, 합쳐서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알아 둘 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배우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포함됩니다.
- 이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쓰입니다. 공공분양과 특별공급은 기준이 다릅니다.
항목별 기준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통장 소득공제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청약 전에는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