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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2026.10.04 · 읽는 시간 약 3분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3,900만원, 조건과 받는 법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크게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6+6"이라고 부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평소보다 높은 상한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건은 두 가지

  •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것

부모가 꼭 같은 시기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이어서 쓰는 순차 사용도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휴직을 시작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월별 급여 상한

부모가 함께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상한이 올라갑니다. 급여는 각자 통상임금의 100%이고, 아래 금액은 한 사람 기준 상한입니다.

개월한 사람 상한부부 합계 상한
1개월250만원500만원
2개월250만원500만원
3개월300만원600만원
4개월350만원700만원
5개월400만원800만원
6개월450만원900만원
합계1,950만원3,900만원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3.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부부라면

급여는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으므로 상한이 올라가도 3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 1~2개월: 각 250만원
  • 3~6개월: 각 300만원
  • 한 사람 합계: 250 × 2 + 300 × 4 = 1,700만원
  • 부부 합계: 3,400만원

일반 육아휴직으로 6개월을 썼다면 한 사람당 250 × 3 + 200 × 3 = 1,350만원이므로, 한 사람당 350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4. 한 사람이 먼저 쓴 경우의 처리

첫 번째 부모가 먼저 휴직할 때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이후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면, 두 사람이 겹쳐서 쓴 개월 수만큼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을 먼저 쓰고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3개월까지의 상한(2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6개월 상한을 모두 받으려면 두 사람 다 6개월 이상을 써야 합니다.

5.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조건

육아휴직은 원래 1년이지만 아래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각자 6개월씩 추가)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늘어난 6개월에도 육아휴직 급여(상한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6.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할까

  • 소득이 높은 쪽도 6개월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한이 가장 높은 5~6개월 차(400만원, 450만원)는 6개월을 다 써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직후부터 생후 18개월까지가 대상이므로, 엄마의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부부가 일정을 함께 짜는 것이 좋습니다.
  • 두 사람이 동시에 쉬면 가계 소득이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이어서 쓰는 방식은 돌봄 공백을 줄이면서 소득도 유지하기 쉽습니다.

기본 급여 구조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를,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제도의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