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90일·20일, 2026년 급여와 신청 방법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쓰게 되는 제도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라서 각각 따로 쓸 수 있고, 급여도 따로 나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엄마)
| 구분 | 휴가 일수 |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일수 |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 |
| 쌍둥이 이상 출산 | 120일 | 60일 이상 |
- 출산 전과 후에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 후에 일정 일수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은 월 220만원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처음 60일은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 휴가 일수: 20일 유급 (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서 빠집니다)
- 사용 기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 나눠 쓰기: 3번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20일분 급여를 지원하며,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4.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임금이 줄지 않고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습니다.
- 태아 검진 시간: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부터 육아휴직까지 이어 쓰기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뒤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시기 | 엄마 | 아빠 |
|---|---|---|
| 출산 전후 | 출산전후휴가 90일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 그 이후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엄마와 이어서 또는 동시에) |
|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가 모두 쓰면 급여 상한이 높아짐 | 같음 |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참고해 미리 일정을 짜 두세요.
6.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준비 서류: 급여 신청서, 회사가 발급한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모두 쓴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7. 확인할 점
- 내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와 육아휴직 신청 방법을 함께 보세요. 급여 상한과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