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남은 두 달, 환급액을 늘리는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지만, 환급액은 12월 31일까지의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가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지금까지의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미리 보여 줍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남은 기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연말정산 메뉴
- 언제: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려 다음 해 1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공지합니다.
- 무엇을: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보여 주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예상 공제액과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2. 이용 순서
- 홈택스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옵니다.
- 10~12월에 쓸 예상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입력합니다.
- 올해 총급여와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수정합니다.
-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추세를 확인합니다.
3. 가장 먼저 볼 숫자: 카드 사용액과 문턱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미리보기에서 지금까지의 사용액이 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 상황 | 남은 기간 전략 |
|---|---|
| 아직 문턱 아래 |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 |
| 문턱을 넘음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위주로 변경 |
| 공제 한도에 도달 | 더 써도 공제가 없으니 다시 혜택이 좋은 카드로 |
자세한 계산은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카드 사용법에서 설명합니다.
4.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것
- 연금저축·IRP 납입: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돌려받습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를 참고하세요.
- 고향사랑기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 부양가족 정리: 부모님을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고,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둡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의료비 몰아 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올해 이미 많이 썼다면 미뤄 둔 치료를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기 쉬운 자료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월세 관련 서류
-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 영수증
-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 놓치면 큰 것: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설명합니다.
7. 앞으로의 일정
| 시기 | 할 일 |
|---|---|
| 10월 말 ~ 11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 |
| 12월 31일까지 | 카드 사용 조정, 연금 납입, 기부 |
| 1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확인 |
| 1월 말 ~ 2월 | 회사에 서류 제출 |
| 2~3월 |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변경 사항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