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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04 · 읽는 시간 약 3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남은 두 달, 환급액을 늘리는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지만, 환급액은 12월 31일까지의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가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지금까지의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미리 보여 줍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남은 기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연말정산 메뉴
  • 언제: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려 다음 해 1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공지합니다.
  • 무엇을: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보여 주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예상 공제액과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2. 이용 순서

  • 홈택스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옵니다.
  • 10~12월에 쓸 예상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입력합니다.
  • 올해 총급여와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수정합니다.
  •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추세를 확인합니다.

3. 가장 먼저 볼 숫자: 카드 사용액과 문턱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미리보기에서 지금까지의 사용액이 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상황남은 기간 전략
아직 문턱 아래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
문턱을 넘음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위주로 변경
공제 한도에 도달더 써도 공제가 없으니 다시 혜택이 좋은 카드로

자세한 계산은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카드 사용법에서 설명합니다.

4.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것

  • 연금저축·IRP 납입: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돌려받습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를 참고하세요.
  • 고향사랑기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 부양가족 정리: 부모님을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고,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둡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의료비 몰아 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올해 이미 많이 썼다면 미뤄 둔 치료를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기 쉬운 자료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월세 관련 서류
  •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 영수증
  •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 놓치면 큰 것: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설명합니다.

7. 앞으로의 일정

시기할 일
10월 말 ~ 11월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
12월 31일까지카드 사용 조정, 연금 납입, 기부
1월 중순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확인
1월 말 ~ 2월회사에 서류 제출
2~3월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변경 사항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