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가 확실한 항목이라 12월에 기부가 몰립니다.
1. 어떤 제도인가
- 기부 대상: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 기부 한도: 1인당 연 2,000만원
- 혜택: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 기부금은 그 지역의 복지, 청소년 지원, 문화 사업 등에 쓰입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
| 기부 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까지 | 전액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 | 16.5% |
위 공제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44%는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이 구간도 16.5%였습니다.
3. 금액별로 실제 돌려받는 돈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최대) | 합계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50만원 | 19만 3,500원 | 15만원 | 34만 3,500원 |
10만원까지는 낸 돈보다 받는 것이 많고, 20만원을 기부해도 낸 돈만큼은 돌아옵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기부의 의미가 더 커지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서 지역과 금액을 고르고 결제합니다.
- 민간 플랫폼: 일부 은행 앱과 민간 기부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전국 농협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부 후 받은 포인트로 그 지역의 답례품을 고릅니다. 지역 특산물, 지역상품권, 숙박·체험권 등이 있습니다.
5.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오므로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 회사에 내는 자료에 기부금 항목이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6. 기부 전에 확인할 것
-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은 사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 ○○구에 산다면 그 구와 서울특별시 모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12월 말에는 접속이 몰려 결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여유를 두고 기부하세요.
- 답례품 포인트에는 사용 기한이 있으니 기부한 뒤 잊지 말고 사용합니다.
-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기부하면 각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기부한 본인 명의로만 받습니다.
7. 이런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편인 직장인
- 카드 공제나 연금저축처럼 큰돈이 필요한 방법이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
- 12월에 남은 절세 방법을 찾는 사람
연말에 함께 챙길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과 카드 사용법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