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 매매는 매매 가격,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 금액입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냅니다.
알아 둘 점
- 계산 결과는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표와 예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중개보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