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년 치 월세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의 3%) × 15%
-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고 넣습니다.
- 난임 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는 공제율이 더 높지만 이 계산기에서는 15%로 계산합니다.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조건과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과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내게 해당하는 다른 공제는 놓친 공제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으며, 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