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하루 근로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언제 받나
-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 퇴사할 때 남아 있는 연차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정산받습니다.
-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개수와 발생 기준은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야근·휴일 수당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세전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