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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2026.10.04 · 읽는 시간 약 3분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입사 1년 차부터 퇴사할 때 정산까지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내 연차가 몇 개인지와 하루 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 연차는 몇 개 생기나

근속 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만 1년, 만 2년 근속15일
만 3년, 만 4년 근속16일
만 5년, 만 6년 근속17일
이후 2년마다1일씩 추가
만 21년 이상 근속25일 (상한)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다음 해 15일이 생깁니다.
  •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첫해 11일과 둘째 해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4.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연차 5일 미사용

  •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 = 약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원 × 5일 = 약 574,000원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연차 5일 수당연차 10일 수당
250만원약 95,700원약 47만 8천원약 95만 7천원
300만원약 114,800원약 57만 4천원약 114만 8천원
400만원약 153,100원약 76만 6천원약 153만 1천원

5.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 사라진 연차에 대해, 그다음 급여일에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6.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쓰라고 한 것은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딱 1년(365일)을 일하고 퇴사하면 첫해 연차 11일분만 정산 대상입니다. 둘째 해의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 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 1년하고 하루 이상을 일했다면 새로 생긴 15일도 정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이 그만큼 뒤로 밀려 퇴직금 계산 기간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8. 문제가 있을 때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안내하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