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입사 1년 차부터 퇴사할 때 정산까지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내 연차가 몇 개인지와 하루 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 연차는 몇 개 생기나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만 1년, 만 2년 근속 | 15일 |
| 만 3년, 만 4년 근속 | 16일 |
| 만 5년, 만 6년 근속 | 17일 |
| 이후 2년마다 | 1일씩 추가 |
| 만 21년 이상 근속 | 25일 (상한) |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다음 해 15일이 생깁니다.
-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첫해 11일과 둘째 해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4.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연차 5일 미사용
-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 = 약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원 × 5일 = 약 574,000원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연차 5일 수당 | 연차 10일 수당 |
|---|---|---|---|
| 250만원 | 약 95,700원 | 약 47만 8천원 | 약 95만 7천원 |
| 300만원 | 약 114,800원 | 약 57만 4천원 | 약 114만 8천원 |
| 400만원 | 약 153,100원 | 약 76만 6천원 | 약 153만 1천원 |
5.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 사라진 연차에 대해, 그다음 급여일에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6.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쓰라고 한 것은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딱 1년(365일)을 일하고 퇴사하면 첫해 연차 11일분만 정산 대상입니다. 둘째 해의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 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 1년하고 하루 이상을 일했다면 새로 생긴 15일도 정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이 그만큼 뒤로 밀려 퇴직금 계산 기간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8. 문제가 있을 때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안내하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