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월급·세금·절약 정보

월급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3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구하기부터 겹칠 때 가산율까지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계산법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에 더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계산은 통상시급 하나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1.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2. 세 가지 수당의 가산율

구분언제가산율받는 금액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50%통상시급 × 1.5
야간근로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에 일한 시간50%통상시급 × 0.5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일한 시간50%통상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100%통상시급 × 2.0

3. 겹치면 더합니다

  • 연장 + 야간: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야근은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 휴일 + 야간: 휴일 가산에 야간 가산 50%를 더합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 자체가 밤인 교대 근무자는 연장이 아니어도 야간 가산 50%를 받습니다.

4.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통상시급 14,354원 기준입니다.

상황계산금액
평일 저녁 2시간 야근14,354원 × 1.5 × 2시간약 43,060원
밤 10시 이후 1시간 더 근무14,354원 × 2.0 × 1시간약 28,710원
토요일(휴일) 8시간 근무14,354원 × 1.5 × 8시간약 172,25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위 금액 + 14,354원 × 2.0 × 2시간약 229,670원

토요일이 회사 규정상 휴일이 아니라 쉬는 날(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같지만 8시간 초과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수당: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는 0.5배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

5.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통상시급 × 1.0)을 받습니다.
  •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6.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주는 방식입니다.

  •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20시간분 포함"처럼 시간이 적혀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많을 때 초과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7. 알아 둘 규칙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 40시간에 더해 최대 52시간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연장근로 2시간은 휴가 3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 이내여도 50% 가산을 받습니다.
  •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와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8. 못 받았다면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처럼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달라집니다. 수당 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