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구하기부터 겹칠 때 가산율까지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에 더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계산은 통상시급 하나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1.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2. 세 가지 수당의 가산율
| 구분 | 언제 | 가산율 | 받는 금액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50%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에 일한 시간 | 50% | 통상시급 × 0.5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일한 시간 | 50%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100% | 통상시급 × 2.0 |
3. 겹치면 더합니다
- 연장 + 야간: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야근은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 휴일 + 야간: 휴일 가산에 야간 가산 50%를 더합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 자체가 밤인 교대 근무자는 연장이 아니어도 야간 가산 50%를 받습니다.
4.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통상시급 14,354원 기준입니다.
| 상황 | 계산 | 금액 |
|---|---|---|
| 평일 저녁 2시간 야근 | 14,354원 × 1.5 × 2시간 | 약 43,060원 |
| 밤 10시 이후 1시간 더 근무 | 14,354원 × 2.0 × 1시간 | 약 28,710원 |
| 토요일(휴일) 8시간 근무 | 14,354원 × 1.5 × 8시간 | 약 172,250원 |
| 휴일에 10시간 근무 | 위 금액 + 14,354원 × 2.0 × 2시간 | 약 229,670원 |
토요일이 회사 규정상 휴일이 아니라 쉬는 날(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같지만 8시간 초과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통상시급 × 1.0)을 받습니다.
-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6.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주는 방식입니다.
-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20시간분 포함"처럼 시간이 적혀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많을 때 초과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7. 알아 둘 규칙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 40시간에 더해 최대 52시간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연장근로 2시간은 휴가 3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 이내여도 50% 가산을 받습니다.
-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와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8. 못 받았다면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처럼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달라집니다. 수당 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