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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4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부양가족·의료비·카드, 누가 공제받아야 유리할까

맞벌이 연말정산 누가 공제받을까

맞벌이 부부는 같은 지출과 같은 가족을 두고 누가 공제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부부가 합쳐서 돌려받는 세금이 수십만원씩 달라집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세율이 높은 쪽으로 보낼 것과 문턱이 낮은 쪽으로 보낼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세율 구간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150만원을 공제받으면 24% 구간에서는 약 39만 6천원, 15% 구간에서는 약 24만 7천원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2.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 자녀와 부모님의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는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함께 받습니다.
  • 한 사람은 한 번만 공제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안 됩니다.
  • 부부 서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고 한쪽으로 다 몰았더니 그 사람의 세율 구간이 내려간다면, 일부를 나눠서 두 사람의 세율 구간을 비슷하게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3. 따라가는 공제를 기억하세요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아래 공제도 그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 교육비는 아내가 받는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에 정리했습니다.

4.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습니다.

  • 의료비는 세액공제라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15%로 같습니다. 그래서 문턱만 비교하면 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는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5. 신용카드는 한 사람에게 모아서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명의 카드 사용액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두 사람이 비슷하게 나눠 쓰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명의의 카드(가족카드 포함)로 모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누구에게 모을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문턱은 총급여가 낮은 쪽이 낮고, 공제 효과는 세율이 높은 쪽이 큽니다. 소득 차이가 크면 낮은 쪽으로, 비슷하면 세율이 높은 쪽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채웠다면 나머지는 배우자 카드로 씁니다.

문턱과 공제율은 연말정산 카드 사용법에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 나누기: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자녀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카드는 한 사람 명의로 모아서

6. 몰아주면 손해인 경우

  • 공제를 받을 사람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더 몰아줘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연봉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 때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그해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공제를 받아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이 있는 쪽으로 옮깁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자체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7.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기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을 때 부부 합산 세금이 가장 적은지 경우별로 계산해 줍니다.
  • 부부가 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통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때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각자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둡니다.

8. 연말 전에 할 일

  • 부양가족을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고, 그 사람 명의로 교육비와 보험료를 결제합니다.
  • 남은 기간의 병원비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 생활비 카드를 한 사람 명의로 모읍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각자 한도가 따로 있으니 여유가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채웁니다.

공제 기준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 구조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고,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