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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03 · 읽는 시간 약 3분

연금저축과 IRP, 무엇부터 채울까: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 인출 차이 정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스스로 늘릴 수 있는 공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입니다. 넣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빼 주기 때문입니다. 두 계좌는 비슷해 보이지만 돈을 꺼낼 때의 규칙이 꽤 다릅니다.

1.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내용
연금저축 공제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납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납입액의 13.2%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눠도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공제율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은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50만원 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세요.

2. 돈을 꺼낼 때가 가장 큰 차이

  • 연금저축: 필요할 때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 IRP: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즉 연금저축이 훨씬 유연합니다. 몇 년 안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IRP보다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투자할 수 있는 상품

  • 연금저축펀드: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고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처럼 일부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 IRP: 예금, 펀드, ETF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주식형처럼 위험자산 비중은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4.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나눠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어떤 순서로 채울까

  • 먼저 비상금을 마련합니다. 연금 계좌는 노후 자금이라 중간에 빼면 손해가 큽니다. 비상금 3단계 모으기를 참고하세요.
  • 다음으로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 납입합니다. 중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해 부담이 덜합니다.
  • 여유가 있으면 IRP에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 한도를 채웁니다.
  • 매달 나눠 넣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연 600만원이면 월 50만원, 연 900만원이면 월 75만원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남은 한도만큼 채우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세법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