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 84점 만점 기준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내 점수를 알아야 어느 단지에,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점의 구성
| 항목 | 만점 | 만점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5년 이상 |
| 합계 | 84점 |
이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쓰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 등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항목을 고르면 점수가 나오는 청약 가점 계산기도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이후 1년마다 | 2점씩 추가 |
| 15년 이상 | 32점 |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0점입니다.
-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3.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자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라 가점 차이는 주로 여기에서 납니다.
4.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이후 1년마다 | 1점씩 추가 |
| 15년 이상 | 17점 |
- 납입 금액이 아니라 가입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도 일부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절반까지,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통장은 일찍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 계산 예시
| 상황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만 32세 미혼, 통장 가입 8년 | 6점 | 5점 | 10점 | 21점 |
| 만 35세, 배우자와 자녀 1명, 결혼 5년, 통장 10년 | 12점 | 15점 | 12점 | 39점 |
| 만 45세, 배우자와 자녀 2명,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 32점 | 20점 | 17점 | 69점 |
인기 지역의 당첨 점수는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1~2인 가구는 가점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6. 가점이 낮다면
- 추첨제 물량을 노립니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옵니다.
- 특별공급을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신생아, 청년 등 조건에 맞는 유형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유형별 기준으로 뽑습니다.
- 공공분양을 함께 봅니다. 납입 인정 금액이 기준이라 통장에 오래, 꾸준히 넣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릅니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틀리는 부분
가점은 청약할 때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이전부터 계산한 경우
- 배우자나 세대원이 가진 집, 분양권을 빠뜨린 경우
- 소형·저가 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고, 헷갈리는 부분은 모집 공고문과 청약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8. 청약 전에 함께 볼 것
청약 제도와 배점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청약 전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와 청약홈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