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월급·세금·절약 정보

부동산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3분

청약 가점 계산법: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 84점 만점 기준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내 점수를 알아야 어느 단지에,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점의 구성

항목만점만점 기준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5년 이상
합계84점

이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쓰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 등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항목을 고르면 점수가 나오는 청약 가점 계산기도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이후 1년마다2점씩 추가
15년 이상32점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0점입니다.
  •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3.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자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라 가점 차이는 주로 여기에서 납니다.

4.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 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이후 1년마다1점씩 추가
15년 이상17점
  • 납입 금액이 아니라 가입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도 일부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절반까지,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통장은 일찍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5. 계산 예시

상황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만 32세 미혼, 통장 가입 8년6점5점10점21점
만 35세, 배우자와 자녀 1명, 결혼 5년, 통장 10년12점15점12점39점
만 45세, 배우자와 자녀 2명, 무주택 15년, 통장 15년32점20점17점69점

인기 지역의 당첨 점수는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1~2인 가구는 가점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6. 가점이 낮다면

  • 추첨제 물량을 노립니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옵니다.
  • 특별공급을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신생아, 청년 등 조건에 맞는 유형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유형별 기준으로 뽑습니다.
  • 공공분양을 함께 봅니다. 납입 인정 금액이 기준이라 통장에 오래, 꾸준히 넣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릅니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틀리는 부분

가점은 청약할 때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이전부터 계산한 경우
  • 배우자나 세대원이 가진 집, 분양권을 빠뜨린 경우
  • 소형·저가 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고, 헷갈리는 부분은 모집 공고문과 청약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8. 청약 전에 함께 볼 것

  •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낼 자금 계획. 대출 한도는 DSR 계산법에서 확인합니다.
  • 입주할 때 내는 취득세
  • 지역별 거주 요건과 재당첨 제한 기간

청약 제도와 배점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청약 전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와 청약홈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