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법: 금액별 세율, 생애최초 감면, 납부 기한 정리

집을 사면 집값 말고도 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취득세입니다. 5억원짜리 집이면 500만원이 넘고, 9억원을 넘는 집은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잔금을 치를 때 함께 준비해야 하는 돈이므로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1. 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 취득 가격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금액에 따라 올라감) |
| 9억원 초과 | 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 취득 가격(억원) × 2 ÷ 3 − 3
7억 5,000만원이면 7.5 × 2 ÷ 3 − 3 = 2%입니다. 집값을 넣으면 세금 합계가 나오는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붙는 세금
| 세금 | 세율 | 대상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분의 1 (0.1% ~ 0.3%) | 모든 주택 |
| 농어촌특별세 | 0.2%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3. 금액별 계산 예시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입니다.
| 취득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원 | 300만원 | 30만원 | 33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50만원 | 550만원 |
| 7억 5,000만원 | 1,500만원 | 150만원 | 1,650만원 |
| 10억원 | 3,000만원 | 300만원 | 3,300만원 |
85㎡를 넘는 주택은 여기에 취득 가격의 0.2%가 더해집니다. 10억원이면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대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
- 주택 가격: 취득 가격 12억원 이하
- 감면액: 취득세 최대 200만원
-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5억원짜리 집을 처음 사면 취득세 500만원 중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감면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3개월 안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사면 안 됩니다.
-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집이 이미 있다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집부터는 지역에 따라 8% 또는 12%입니다.
-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산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3%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주택 수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셉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의 집도 포함됩니다.
중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6. 언제, 어떻게 내나
- 기한: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거나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합니다.
-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일에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7. 집 살 때 드는 다른 비용
| 항목 | 내용 |
|---|---|
|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
| 법무사 비용 | 등기 대행 수수료 |
| 인지세 | 계약 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 |
|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는 채권을 되팔 때 생기는 차액 |
|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 등 |
취득세와 이런 비용을 합치면 보통 집값의 1.5~4% 정도가 추가로 듭니다.
8. 계약 전에 할 일
- 취득세와 부대 비용을 계산해 잔금과 함께 준비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DSR 계산법으로, 이자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로 확인합니다.
세율과 감면 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