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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3분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에서 꼭 확인할 것과 위험 신호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 · 을구 확인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고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여 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전세든 매매든 계약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서류인데, 용어가 낯설어 중개인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1. 발급하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이나 앱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주소로 검색하고,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을 고릅니다.
  • 등기 기록 유형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지워진 과거 기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각각 떼어 봅니다.

중개인이 보여 주는 서류만 보지 말고 직접 발급하세요. 맨 아래의 열람 일시가 오늘인지도 확인합니다.

2.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담긴 내용확인할 것
표제부집의 주소, 면적, 구조, 용도계약하려는 집과 주소·호수가 같은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현재 소유자, 압류·가압류·신탁 여부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대출), 전세권

3. 표제부: 집의 정보

  •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와 정확히 같은지 봅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전입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으면 대출과 보증보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4. 갑구: 주인이 누구인지

  • 맨 아래에 있는 소유자가 현재 주인입니다.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대조합니다.
  • 공동 소유라면 소유자 모두와 계약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소유권이 최근에 자주 바뀌었다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갑구에 아래 단어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단어뜻
압류, 가압류집주인이 세금이나 빚을 갚지 않아 집이 묶여 있음
가처분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음
경매개시결정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감
가등기다른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음
신탁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음

신탁이 되어 있는 집은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신탁회사입니다. 원래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을구: 빚이 얼마인지

  •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항목입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보통 대출금의 120~130%로 잡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원이면 실제 대출은 1억원 정도입니다.
  • 안전을 따질 때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줄이 그어진 항목은 이미 갚아서 지워진 것입니다.
  • 을구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록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담보 대출이 없는 집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뉨. 표제부는 집의 주소와 면적, 갑구는 소유자와 압류 신탁 여부, 을구는 근저당 등 빚

6. 안전한지 계산해 보기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집값의 70~80%

항목예시
매매 시세4억원
을구의 채권최고액1억 2,000만원
내 전세보증금2억원
합계3억 2,000만원 (시세의 80%)

합계가 시세의 80%라 여유가 거의 없는 집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고, 대출이 먼저 변제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여기에 더해야 합니다.

7.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것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세금은 등기부등본에 없어도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8. 언제 떼어 보나

  • 집을 보러 가기 전
  • 계약서를 쓰는 날
  • 잔금을 보내기 직전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보는 이유는 그 사이에 대출이나 압류가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순서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낯선 용어가 보이면 계약을 미루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