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한 해의 세금, 재취업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처리법

연말까지 다니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한 번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낸 상태로 퇴사하게 됩니다. 더 낸 세금은 직접 챙겨야 돌려받습니다.
1.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때는 보통 본인 기본공제, 4대보험료,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합니다.
- 카드,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다음 해 1월에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쳐서 정산합니다.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합니다.
- 새 회사가 두 곳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고, 이때 모든 공제를 반영합니다.
-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낸 것이 되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합니다.
3.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겼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서 환급받습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31일
-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급여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 간소화 자료에서 공제 항목을 불러와 추가합니다.
- 환급금은 보통 6월 말 ~ 7월 초에 입금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었다면 낼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아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공제되는 지출의 기간이 다릅니다
퇴사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일부 공제는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됩니다.
| 근로 기간에 쓴 돈만 공제 | 한 해 전체가 공제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연금저축, IRP 납입액 |
|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
| 보장성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 월세, 주택자금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3월에 퇴사했다면 4월 이후에 쓴 카드값과 병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근무한 달만 선택해야 합니다.
5. 퇴사 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하면 세금을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직장인 부업 세금 정리를 참고하세요.
6. 5월 신고를 놓쳤다면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고, 5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놓친 환급 돌려받기를 참고하세요.
- 더 낼 세금이 있는 경우: 늦을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퇴사할 때 함께 챙길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 퇴직금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계산법
-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 계산법
-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기간
-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확인하세요.
8. 자주 하는 질문
-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싫은데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퇴사한 해에 낸 연금저축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다만 그해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에 퇴사하면요? 12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합니다.
신고 방법과 메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