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복비 요율표와 예시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금액은 거래 금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는데, 법으로 정한 것은 "이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1. 계산 방식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도 있습니다.
- 매매는 매매 가격,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 금액입니다.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냅니다.
2. 주택 매매 요율표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3. 주택 전월세 요율표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위 표와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5. 금액별 계산 예시
| 거래 | 계산 | 중개보수 상한 |
|---|---|---|
| 매매 5억원 | 5억원 × 0.4% | 200만원 |
| 매매 10억원 | 10억원 × 0.5% | 500만원 |
| 전세 3억원 | 3억원 × 0.3% | 90만원 |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 × 0.4% | 28만원 |
|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500만원 + 2,800만원) × 0.5% | 16만 5천원 |
마지막 예시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이 4,5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라, 70을 곱해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6. 부가세는 따로 붙습니다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더해집니다. 매매 5억원이면 200만원에 20만원이 붙어 220만원입니다.
-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는 부가세율이 더 낮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7. 주택이 아닌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 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8. 협의하는 방법과 내는 시기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이 적히므로, 서명하기 전에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하는 질문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나가면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는 새 세입자와 계약하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특약과 집주인과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때도 내나요?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연장하면 중개보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만 맡기면 대서료 정도를 냅니다.
- 계약이 깨지면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면요? 중개사를 통해 새로 계약한다면 전체 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을 살 때는 주택 취득세 계산법을, 전세 계약 전에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요율은 지역 조례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관할 시·도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