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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3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복비 요율표와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금액은 거래 금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는데, 법으로 정한 것은 "이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1. 계산 방식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도 있습니다.

  • 매매는 매매 가격,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 금액입니다.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냅니다.

2. 주택 매매 요율표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3. 주택 전월세 요율표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위 표와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매매: 2억에서 9억 미만 0.4퍼센트, 9억에서 12억 미만 0.5퍼센트, 12억에서 15억 미만 0.6퍼센트, 15억 이상 0.7퍼센트. 전월세: 1억에서 6억 미만 0.3퍼센트, 6억에서 12억 미만 0.4퍼센트, 12억에서 15억 미만 0.5퍼센트, 15억 이상 0.6퍼센트

4.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5. 금액별 계산 예시

거래계산중개보수 상한
매매 5억원5억원 × 0.4%200만원
매매 10억원10억원 × 0.5%500만원
전세 3억원3억원 × 0.3%90만원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1,000만원 + 6,000만원) × 0.4%28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500만원 + 2,800만원) × 0.5%16만 5천원

마지막 예시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이 4,5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라, 70을 곱해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6. 부가세는 따로 붙습니다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더해집니다. 매매 5억원이면 200만원에 20만원이 붙어 220만원입니다.
  •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는 부가세율이 더 낮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7. 주택이 아닌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 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8. 협의하는 방법과 내는 시기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이 적히므로, 서명하기 전에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하는 질문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나가면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는 새 세입자와 계약하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특약과 집주인과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때도 내나요?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연장하면 중개보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만 맡기면 대서료 정도를 냅니다.
  • 계약이 깨지면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면요? 중개사를 통해 새로 계약한다면 전체 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을 살 때는 주택 취득세 계산법을, 전세 계약 전에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요율은 지역 조례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관할 시·도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