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하루 2시간 줄여 일하고 급여 받는 법
육아휴직은 소득이 크게 줄고 경력이 끊길까 걱정되어 쓰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면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받습니다.
1. 누가 쓸 수 있나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근무 조건: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육아휴직(만 8세 이하)보다 대상 자녀의 나이 범위가 넓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쓸 수 있습니다.
2. 얼마 동안 쓸 수 있나
- 기본 1년입니다.
-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3. 임금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
회사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줄여서 지급합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방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월 상한액 |
|---|---|---|
| 주당 처음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각 금액에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4.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 회사 임금: 300만원 × 30 ÷ 40 = 225만원
- 단축 급여: 250만원(상한 적용) × 10 ÷ 40 = 62만 5천원
- 합계: 약 287만 5천원
근무시간은 25% 줄었는데 소득은 약 4%만 줄어듭니다. 처음 10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5. 예시: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같은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 회사 임금: 300만원 × 20 ÷ 40 = 150만원
- 처음 10시간분: 250만원 × 10 ÷ 40 = 62만 5천원
- 나머지 10시간분: 160만원(300만원의 80%인 240만원에 상한 적용) × 10 ÷ 40 = 40만원
- 합계: 약 252만 5천원
6. 육아휴직과 비교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 근무 | 완전히 쉼 | 주 15~35시간 근무 |
| 소득 | 급여만 받음 (월 최대 250만원) | 줄어든 임금 + 단축 급여 |
| 경력 | 공백 발생 | 업무 유지 |
| 기간 |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
아이가 어려서 종일 돌봄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이,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시간만 맞추면 되는 시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잘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리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7. 신청과 보장되는 권리
- 회사 신청: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 급여 신청: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며,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 단축 기간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아갑니다.
-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지원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하려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급여 상한과 계산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