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월 최대 250만원, 내 월급으로 얼마 받을까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나중에 몰아서 주던 방식도 없어져서,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조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나눠 쓰기: 3번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2. 급여를 받는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3. 2026년 급여 기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간에 따라 비율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4. 통상임금별 예상 수령액 (12개월 사용 시)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합계 |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 월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5. 더 많이 받는 경우
-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의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
6. 세금과 4대보험
- 소득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복직한 뒤에 정산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며, 나중에 추가 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휴직한 배우자의 그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가 되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7. 휴직 전에 가계 점검하기
급여가 가장 낮아지는 7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맞춰 봐야 합니다. 휴직 전에 고정비를 줄이고 비상금을 마련해 두면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급여 기준은 정부 예산과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