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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2026.10.04 · 읽는 시간 약 3분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순서: 회사에 언제 말하고, 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

육아휴직은 두 번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순서와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두세요.

1. 회사에 신청하기

  • 시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등 일부 사유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회사 양식의 육아휴직 신청서에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 제출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냅니다.
  • 조건: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고 14일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2.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기

  • 신청 시기: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지급 방식: 매달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준비할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처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회사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세요.

4. 한눈에 보는 일정

시점할 일
휴직 30일 전까지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휴직 시작 전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업무 인수인계
휴직 시작 1개월 후고용24에서 첫 급여 신청
휴직 중매달 또는 몇 달 치를 모아 급여 신청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아직 신청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신청

5. 휴직 중 지켜야 할 것

  •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퇴사하면 그 뒤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6.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 해고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복직: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근속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연한과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7.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벌금 대상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회사의 답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부부가 함께 쓸 때의 혜택은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서 확인하세요. 절차와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