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 223만 6,300원, 주휴수당과 달라지는 것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의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2026년과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만원 | 약 2,684만원 | 약 +95만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2. 2027년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계산식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2027년)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840원입니다.
3.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월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은 대략 200만원 안팎입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과 실수령액 변화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기준의 대략적인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2,684만원을 넣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과 함께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제도는 함께 오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하한액
- 각종 정부 지원금의 소득 기준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해당 제도를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5. 내 월급이 2027년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기
-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계산에서 뺍니다.
-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포함됩니다.
- 수습 기간에는 1년 이상 계약인 경우에 한해 3개월 동안 90%까지 줄일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줄일 수 없습니다.
2026년 말에 월급이 2,236,300원보다 적은 정규 근로자라면, 2027년 1월 급여부터 인상되어야 합니다. 1월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6. 위반이 의심될 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년 최저임금 정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