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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3분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총급여 3% 문턱, 공제율, 실손보험금 처리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총정리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쓴 돈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이 문턱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1. 계산 방식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의 3%) × 15%

  •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20만원입니다.
  • 한 해 의료비가 300만원이면 (300만원 − 120만원) × 15% = 27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실제 효과는 약 29만 7천원입니다.
  • 의료비가 문턱보다 적으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2. 누구의 의료비까지 되나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위해 내가 낸 의료비는 모두 대상입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 만 60세가 안 된 부모님의 병원비도 내가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3. 한도와 공제율

의료비 종류공제율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자녀15%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15%연 700만원
난임 시술비30%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없음

4.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공제되는 것: 진찰·치료·입원비, 약국에서 산 치료용 의약품, 치과 치료, 건강검진비, 보청기·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까지
  • 라식·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 치료 목적의 치아 교정
  • 공제 안 되는 것: 미용·성형 수술, 건강기능식품과 보약, 외국 병원에 낸 의료비,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준 간병비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퍼센트를 뺀 금액의 15퍼센트. 난임 시술비 30퍼센트,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안경과 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5.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돌려받은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 병원비 100만원을 내고 실손보험금 8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원입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뺍니다.

6.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을까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3%이므로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구분총급여문턱 (3%)의료비 300만원일 때 공제액
남편7,000만원210만원13만 5천원
아내4,000만원120만원27만원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 두세요.
  • 총급여가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적어서 공제를 다 못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7. 간소화 자료에서 빠지기 쉬운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아래 항목은 빠질 수 있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비
  • 일부 산후조리원 비용
  • 난임 시술비: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30%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빠진 것은 구입처나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누락된 의료비를 신고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8. 연말 전에 할 일

  • 올해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넘었다면 미뤄 둔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을 12월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넘지 못할 것 같다면 급하지 않은 지출은 내년으로 미뤄 내년 문턱을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