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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3분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 총정리: 자녀 수별 금액, 출산 공제, 학원비까지

자녀 세액공제 출산 · 교육비 정리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여러 겹으로 쌓입니다.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출산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모두 따로 계산됩니다.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1. 자녀 한 명에게 적용되는 공제

공제대상내용
기본공제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충족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 중 만 8세 이상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그해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교육비의 15%

2. 자녀 세액공제 금액

공제 대상 자녀 수세액공제액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95만원
4명 이상1명 늘 때마다 40만원 추가
  • 만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 공제에서는 빠집니다.
  •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 주는 금액입니다.

3. 출산·입양 세액공제

  •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해에 한 번 받습니다.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 12월 31일에 태어나도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출산 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4.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자녀 1인당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공제 대상 한도 (1인당 연)
취학 전 아동300만원
초·중·고등학생300만원
대학생900만원
근로자 본인한도 없음 (대학원 포함)

5. 학원비는 되고 안 되고가 나뉩니다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과 함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됩니다. 주 1회 이상 다니는 월 단위 과정이어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대상입니다.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공제됩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1~2월에 낸 학원비까지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와 교복비는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이나 판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6. 회사에서 받는 돈 중 세금이 없는 것

  • 출산지원금: 회사가 자녀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주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회사가 주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아 세금과 4대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7. 맞벌이 부부라면

  •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자녀 보험료 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통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이면 한 명씩 나눠 받을 수도 있지만, 자녀 세액공제는 한 사람이 2명을 받을 때(55만원)가 각자 1명씩 받을 때(25만원 + 25만원)보다 많습니다.
  • 출산 세액공제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을 참고하세요.

8. 함께 챙길 것

공제 금액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