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 한도, 연말정산에서 받는 법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면 매달 내는 원리금과 이자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편인데도 요건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공제는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나눠서 봅니다.
1. 전세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율 | 그해 갚은 원리금의 40% |
| 한도 | 연 400만원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합쳐서) |
| 대상자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만 내고 있어도 낸 이자의 40%가 공제됩니다.
- 한도 400만원을 채우려면 한 해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2. 전세대출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요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시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일 것
- 입금 방식: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을 것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은 뒤 집주인에게 보냈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책 대출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회사나 개인에게 빌린 돈은 별도의 소득 요건과 이자율 요건이 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가 대상입니다. 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대상 주택: 취득할 때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대출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대출
- 명의: 주택과 대출이 모두 본인 명의일 것
- 상환 기간: 10년 이상
기준시가는 집을 산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 6억원을 넘어도 공제는 계속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 연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그 밖의 방식 |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내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상황 |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
| 전세대출 이자 연 300만원, 세율 15% 구간 | 120만원 | 약 19만 8천원 |
| 전세대출 원리금 연 1,000만원, 세율 15% 구간 | 400만원 | 약 66만원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 600만원, 세율 24% 구간 | 600만원 | 약 158만원 |
6. 서류와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 항목에서 상환액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전세대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주택담보대출: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시가 확인 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처음 공제받는 해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7. 주의할 점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에 2주택 이상이면 그해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은행끼리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공제가 끊길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에 은행에 확인하세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청약통장, 전세대출 공제와 합친 전체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확인하세요.
- 지난 해에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DSR 계산법을, 금리 변동 영향은 기준금리와 대출 이자를 참고하세요. 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대출이 대상인지는 대출받은 은행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