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월급·세금·절약 정보

금융상식 · 2026.10.05 · 읽는 시간 약 4분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내게 유리한 유형 고르는 기준과 IRP

퇴직연금 DB · DC 무엇이 유리할까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면 내 퇴직금은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로 쌓이고 있습니다. 두 유형은 퇴직금이 정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는 직장인도 많은데, 유형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돈이 수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DB형: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음

  • 퇴직할 때 받는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회사 책임입니다.
  •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습니다.
  • 임금이 오를수록 지난 근속 기간 전체에 오른 임금이 적용됩니다.

2. DC형: 내가 운용하고 결과도 내 몫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줍니다.
  • 그 돈을 어떤 상품에 넣을지는 내가 정합니다. 예금, 펀드, ETF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 퇴직할 때 받는 금액: 회사가 넣어 준 돈 + 내가 운용해 얻은 수익(또는 손실)
  • 본인이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추가로 넣은 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한눈에 비교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받는 금액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운용 위험회사가 부담본인이 부담
유리한 경우임금이 꾸준히 많이 오를 때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
중도인출불가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받는 금액이 확정, DC형은 본인이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자 추가 납입 세액공제 계좌

4.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핵심은 내 임금상승률과 기대하는 운용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임금상승률이 더 높다: DB형이 유리합니다. 승진과 호봉 인상이 꾸준한 회사, 근속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운용 수익률이 더 높다: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 인상이 더디거나, 이직이 잦거나, 직접 운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 직전: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줄어들기 전에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두 유형을 모두 도입한 경우에만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DB형에서 DC형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반대는 어렵습니다.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5. DC형이라면 방치하지 마세요

DC형 가입자 중 상당수가 적립금을 금리가 낮은 상품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내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 있는지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확인합니다.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립금이 자동으로 들어갈 상품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면 지정해 두세요.
  •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와 상품 보수도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72의 법칙으로 수익률 차이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6. IRP는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 퇴직금을 받는 계좌: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줍니다.
  • 스스로 더 넣는 계좌: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둔 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법과 연금저축과 IRP 비교를 참고하세요.

7. 중도인출과 확인 방법

  • DC형과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는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