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월급·세금·절약 정보

월급 · 2026.10.03 · 읽는 시간 약 3분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구하는 법부터 IRP로 받을 때 세금까지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한 번에 받는 큰돈이지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식만 알면 급여명세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 3개월 총 일수를 92일이라고 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 재직일수 1,095일

퇴직금 = 97,826원 × 30 × (1,095 ÷ 365) = 약 880만원

대략 월급 한 달 치에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에 가깝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 6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원이 추가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만큼 더합니다.

위 예시에 상여금 연 600만원이 있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이 1,050만원이 되고, 퇴직금은 약 1,02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5. 언제, 어디로 받나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6.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IRP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만 냄 (30% 감면)
  • 연금 수령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만 냄 (40% 감면)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 계좌를 해지하지 말고 운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지하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7. 확인 체크리스트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간 상여금 내역을 모아 둡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지급되며,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과 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안내하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