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 환산액과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의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고,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1.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1주: 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1개월 평균 주 수: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이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더 적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약 2,588만원을 넣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쉬는 날 하루분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2026년)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0,320원이 아니라 약 12,384원이 됩니다.
4. 수습기간에는 깎을 수 있을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음식점 서빙, 청소처럼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기간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5.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포함: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10,320원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6. 문제가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 지나기 전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