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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26.10.03 · 읽는 시간 약 3분

주식 세금 총정리: 국내 주식, 배당, 해외 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매매 차익이냐 배당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 투자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구분국내 상장 주식해외 주식
매매 차익소액주주는 비과세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 공제)
팔 때 붙는 세금증권거래세해당 국가 규정에 따름
배당배당소득세 15.4%현지 원천징수 (미국 15%)
신고대부분 필요 없음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2. 국내 주식

  • 매매 차익: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 번 돈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주주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논의되므로 큰 금액을 투자한다면 매년 확인하세요.
  • 증권거래세: 이익이든 손해든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0.2% 안팎)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되었다가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계좌에 들어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배당을 많이 받는다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소액 투자자도 매매 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해외 주식 순수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 손익 합산: 같은 해에 다른 해외 주식에서 본 손실은 수익에서 뺍니다.
  • 환율: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고 300만원을 잃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익: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과세 대상: 700만원 - 250만원 = 450만원
  • 세금: 450만원 × 22% = 99만원

5. 해외 주식 세금 신고하는 법

  • 신고 기간: 판 다음 해 5월 1일~31일
  •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대부분의 증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보통 봄에 신청을 받습니다.
  • 수익이 250만원 이하여도 신고해 두면 기록이 남아 확인이 쉽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6. 해외 배당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보통 없습니다. 다만 이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7. 세금을 줄이는 방법

  • 해외 주식 수익이 크다면 한 해에 몰아서 팔지 말고, 해마다 250만원 공제를 활용해 나눠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에 팔아 같은 해의 수익과 상계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 연금저축·IRP나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