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세금 정리: 3.3%와 8.8%의 차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블로그, 강의, 원고 작성, 배달처럼 회사 밖에서 버는 돈이 생기면 세금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 떼이는 세금 비율을 보면 그 소득이 어떤 종류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3.3%: 사업소득
프리랜서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일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결과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월급이 높을수록 합산 세율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쉽습니다.
2. 8.8%: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한 번 받은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같은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세금 = 받은 금액 × (1 - 60%) × 22% = 받은 금액의 8.8%
- 100만원을 받으면 8만 8천원을 떼고 91만 2천원을 받습니다.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에 합치지 않고 8.8%로 끝낼 수 있습니다(분리과세).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받은 금액 기준으로 연 750만원까지입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 내역이 미리 채워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업 수입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3%를 떼였는데 실제 세금이 적다면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비를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쓴 비용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하는데,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업에 쓴 장비, 소프트웨어, 교육비, 통신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부업 전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쓰면 정리가 쉽습니다.
5. 건강보험료도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부업 규모가 커지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6. 그 밖에 알아 둘 것
- 중고 물품 판매: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것은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하면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 겸업을 금지하거나 신고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세율과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