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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26.10.04 · 읽는 시간 약 3분

근로장려금 12월 지급과 기한 후 신청: 대상 조건, 금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회초년생,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반기 신청분이 지급되고, 5월에 신청을 놓친 사람의 마지막 신청 기한도 다가옵니다.

1. 지금 시기에 알아야 할 두 가지

구분내용
반기 신청분 지급9월에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한 사람은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기한 후 신청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마저 놓치면 그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재산에는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만 지급됩니다.

3.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가구 유형뜻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최대 금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받는 금액이고,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지난해 총급여가 2,200만원 미만일 때 대상이 됩니다.

4. 자녀장려금

  • 대상: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며,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정산 때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1566-3636)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지급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6.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일 조회

  •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누르면 신청 접수, 심사 중, 지급 결정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밀린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그 세금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신청 시기지급 시기
정기 신청5월8~9월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9월12월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분)다음 해 3월다음 해 6월
기한 후 신청6월 ~ 12월 1일신청 후 몇 달 이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8. 내년에는 대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에 조금 못 미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를 참고하세요.

9. 주의할 점

  • 장려금 신청을 도와준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이후 일정 기간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